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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3 1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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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봄철 산란기 알 밴 주꾸미와 여름철 어린 주꾸미의 남획을 막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 운영된다.

 

최근 주꾸미 자원량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가 운영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 약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을 밴 성체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 잡이가 성행하며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주꾸미 어획량은 968톤으로 전년인 2016년 1069톤에 비해 소폭 감소해 충남도와 해수부는 소형선박 어업인과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주꾸미 금어기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주꾸미 금어기간 동안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도내 연안에 주꾸미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하는 등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도 수산자원과장은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주꾸미 개체수 증가와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며 산란기 어미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자원회복 효과를 거두도록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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