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2023년 1기분(정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380건, 약3억9128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하반기인 부과 기간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생산년 등에 따라 차등 산정후 후불제 방식으로 3월과 9월 년2회 부과하며 2012년 7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 6 형식의 경유 차량과 저공해차량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를 이용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으며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과기간내 소유자 변경과 폐차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하며 2023년 상반기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하반기에 부과 될수 있으며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기간을 확인해 기한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납부자의 절세와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5%에서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또는 일시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위택스에서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