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08 19:40:01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를 당진시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 공고했다.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 받을수 있다. 


2017년 2월28일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당진 대동다숲아파트와 2018년 3월5일 제2호로 지정된 당진 송악e편한 세상 아파트에 이어 올해 2월13일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체 791세대중 447세대(56.51%)의 동의에 따라 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14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동안 공동주택내 담배 냄새로 어려움을 느낀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주변 환경도 청결해지고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간 갈등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상담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금연아파트로 거듭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549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