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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6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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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할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의 의견반영이 제한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기간 경과로 인해 의견을 반영할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를 개설해 법정기간외 상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창구 이용 방법은 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주택 지적,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에 접속해 본인 인증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법정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법정기간외에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반영해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열린창구 365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며 이의신청기간은 5월30일부터 6월2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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