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완화키로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과 우한 폐렴 감염증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방역 당국이 제시한 해제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책 안정화로 지난 20일 열린 중대본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 권고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업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우한 폐렴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할수 있다.
아울러 시 보건소는 60대 이상의 어르신과 면역저하자의 우한 폐렴 감염증 위중증화율을 감소키 위해 동절기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밀폐, 밀집, 밀접의 3밀을 갖춘 실내 환경에서 하루에 10분 이상 3회 이상의 환기를 권장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과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실내마스크 강제조치가 완화됐지만 방심은 급물이며 실내 환기와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