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필지에 대해 오는 2월6일까지 등기신청을 완료하길 당부했다.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수 있도록한 한시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접수된 1088필지 토지중 기각, 취하된 366필지를 제외한 722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6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받을수 있으며 이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이 기간내 등기신청을 완료해 소유권을 보호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