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5-01 18:14:48
기사수정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회사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사업 대상자 79명을 선정했다.

   

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택시과잉 공급으로 인한 총량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회사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토록 소요자금을 대출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14년도 1차 사업을 추진해 61명을 지원하고 올해 2차 사업을 실시해 선정한 대상자 79명은 지난 3월 12일 선정공고일 기준 대전시 거주자로 관내 일반택시 회사에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로 신청 접수한 84명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해 무사고 운전경력 순으로 79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액의 50%를 신용보증하고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80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대출자는 9년간 이차보전을 받아 최초 2년간 연1% 이자와 신용보증료의 50%를 부담하며 대출이자는 최초 2년이 경과하면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사업은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창업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개별사업자로 영업을 하면 운송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고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택시 과잉공급으로 2007년 이후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goodtime.or.kr/news/view.php?idx=54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후원 X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