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충남 농수산식품 기업의 위생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한 식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남 농수산식품 가공 사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법정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매출 1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의 HACCP 법적 의무 적용 품목 확대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HACCP 인증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HACCP 법정 인증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다.
센터는 (주)에프디엑스 식품안전관리인증교육원의 주관 하에 매월 교육일정에 맞춰 농수산식품업체 담당자들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법정교육 경영자과정을 비로소한 팀장과정과 팀원과정,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수료자에 한해 교육비를 전액 환급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HACCP 인증교육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충남지역의 농수산식품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충남도의 농수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