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수 있는 각종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키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자전거 보험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청원서를 받고 2017년에 이어 2022년 자전거 보험 가입을 재개했으며 특히 올해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포함했다.
다만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 상해 위로금 최대 60만원, 사고 벌금 사고당 2000만원 (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등이다.
기타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도로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DB손해보험으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등을 탈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