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오는 2월10일까지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접수한다.
농업인월급제로 불리는 농산물대금선지급제는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만 편중돼 규칙적 수입이 없는 농가에 수확 대금의 일정분을 월급처럼 나눠 매월 선지급해 주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 감자, 양파 재배 농업인이 신청할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선지급한다.
월별 선지급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로 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주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1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뒤 사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대금선지급 제도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며 풍요로운 농촌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