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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30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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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과 다가구 등 총 8만433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82%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 3.51% 유성구 3.06% 중구 3.05% 동구 2.95% 서구 2.15%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주관으로 조사 산정해 공시한 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7602호 84.05%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세대가 1만1035호 13.72%, 6억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1796호 2.23%로 나타났다.

 

공시되는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301호 25.24%, 동구 1만9842호 24.67%, 중구 1만8128호22.54%, 유성구 1만1200호 13.92%, 대덕구 1만962호 13.63%고 주택 유형별로 단독주택 3만855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이 2만4880호, 다가구주택 1만4325호, 다중주택1810호, 기타 863호 순으로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0억5000만원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63만9000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각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후 개별통지하게 된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시민들이 권익을 보호토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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