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를 맞아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전국 합동 지도단속을 5월 말일까지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어업관리단과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실시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 조항이 신설 적용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무허가어업을 비롯한 포획 금지체장 금지기간, 허가구역 위반, 어구규격위반, 어구사용량 초과와 불법어획물 운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행위와 각 망 허가구역 이탈, 안강망 허가통수 초과. 닻자망 조업구역 위반, 형망 혼획률 위반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오는 5월 11일 연안 6개 시군과 사전 대책회의를 열고 지도단속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군 어업지도선 6척과 교차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해 산란기 어패류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 등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지도단속을 계기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