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 각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미집행공원 대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투자와 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지난 17일 발표된 미집행공원 정부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미흡하며 토지매입비 국고지원과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광역시 관계자들은 광역시협의회 정례화에 뜻을 모으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광역시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합의했다.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광역시 간의 논의의 장을 대전시가 나서 마련한 만큼 타 광역시의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투자와 민간특례 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공원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전시는 그 동안 22개 공원에 3240억원을 투자해 최대한 많은 녹지면적을 확보코자 도심 곳곳에 공원을 조성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