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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7 0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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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만962호로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49%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개발 기대심리와 주택가격의 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아산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열람할 수 있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세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된다.

 

같은 날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혁 아산시 세정과장은 “개별과 공동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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