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직거래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는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도내 농업인과 직거래 경영체, 학교급식 관계자, 농업 분야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지역협의회는 농산물직거래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열린 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협의회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충남도 직거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심의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민선 5기부터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선도적으로 육성, 농산물 직거래 매출액이 해마다 50∼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농산물직거래법 시행과 맞물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했다.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의 청사진이 될 시행계획은 5년 내에 직거래 지역시장 규모를 3000억 원까지 끌어 올리고 참여 농가수를 2만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으로 직거래 경영체의 전문성 강화와 자립경영 확립과 직거래 참여생산자와 경로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푸드플랜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분야 확대와 광역직거래센터 기반 확립과 직거래 활성화 거버넌스 운영 등도 추진 전략으로 제시됐다.
도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MOU(협약)기업 설문조사와 직거래 경영체 참여농가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도는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도내 하나로마트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현장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시행계획을 토대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장터 간 경영 편차 심화, 직거래 총괄관리체계 미흡, 외식업체의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의 과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직거래 발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은 환경, 먹거리,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고 신뢰농정과 배려농정, 협치농정을 위해 지역협의회 위원 한분 한분이 농업인과 소비자의 시각으로 충남형 직거래 활성화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