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 액화석유가스협회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안전 점검을 이달중 완료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 사업장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회 안전 점검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후 사본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에 가스협회는 지난해 6월 시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2일 난지도리를 시작으로 가스누출검사, 배관과 중간밸브 등 가스용품 상태 검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 민박 사업장 방문 안전 점검을 진행해 11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 가스협회는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에 10kg 쌀 153포를 기탁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 지역 가스안전시설 지원, 위험에 노출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