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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1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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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지역내 건설기계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내 수검할 것을 당부했다.


2019년부터 의무화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수 있다.


이번 적성검사 대상자는 2012년에 면허를 받은 자로 올해 12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는 올해말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성검사 신청하는 사람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cm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또는 신체 검사서)을 지참해 당진시청 민원실 건설기계 창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한 경우, 군 복무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면허가 더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진 반납이 가능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대상자들께서는 올해말까지 꼭 적성검사를 받으시거나 연기 또는 자진 반납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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