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의회 오는 5월 1일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희영 의원은 자연환경보존과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시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번 회기때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신청부지경계 반경 기준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1000m 이상, 도로와 지방2급하천 1000m 이상, 관광지와 학교등 대중 이용과 장소 등은 1000m이상으로 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 박성순, 현인배, 김영애, 황재만, 성시열, 오안영, 유명근, 심상복, 유기준, 이영해 의원 등 아산시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