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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6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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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주거 밀집 지역과 이면 도로 밤샘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방해와 소음공해 등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실시한다.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 도로나 일반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차량과 보행자 통행과 소음공해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는 4/4분기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차고지외의 장소에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송악읍 일대(이주단지, 한진리 일원 등), 신평면 일대(삽교호 관광지 등), 송산면 지역(유곡리, 현대일반산업단지 등)과 같은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당진시 일원을 대상으로 계도는 주2회, 단속은 월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차고지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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