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제로 10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관심 있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의 지역특산품 등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받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당진시는 현재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10월19일까지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된 내용은 조례 제정목적, 답례품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기금 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상 위임된 범위내 제도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해 올해말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진 시민이면 누구나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서식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