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4년만에 재개되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10월1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검사로 검사의 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물 판매점, 쌀집, 청과상, 식당 등에서 상거래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이다.
위와 같은 계량기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해당 지역별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