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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5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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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오는 4월 말까지를 봄철 채소류 안전성조사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다소비 채소류에 대한 농약 안전성 조사와 무단채취 유통 차단에 나선다.

 

최근 봄철을 맞아 일부 과수원 등 농약 오염우려 지역에서 무단 채취된 돌미나리 등 봄나물에서 농약 검출이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도는 오는 30일까지를 봄철 채소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봄철 다소비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회수와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대상 봄철 다소비 채소류는 미나리, 취나물, 두릅, 달래, 냉이, 씀바귀, 더덕 등으로 도는 시중에 유통 중인 채소류를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농장주 등의 협조를 얻어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 등에 채소류 채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무단채취 차단과 신고 독려에 나선다.

 

또 마을방송과 행정기관 전광판 등을 통해 마을주민과 등산객 등에 채취행위를 금할 것을 알리고 재래시장 상인회와 식재료 판매점 등에 오염 봄나물 판매금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과수원 등에서 농약오염이 우려되는 농산물의 무단채취와 유통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봄나물 생산과 유통단계에 걸쳐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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