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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8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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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관내 건설현장 등 분체상 물질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밀폐화와 덮개 고장 훼손을 수리치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수송 차량에 대한 조치 기준이 있음에 불구하고 시설 미설치와 시설기준에 적합치 않은 날개형 덮개를 설치해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토사 등 낙하물에 의한 사고와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 도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는 문제 개선을 위해 집중 단속전인 올해말까지 관내 등록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덤프트럭에 대해 시설을 개선할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타지역에서 당진시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시공사를 통해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 등 분체상 물질 수송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에 의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내년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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