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KC인증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KC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용품에 한정됀 KC인증 대상이 피부 등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의류와 가방 등으로 확대 된다.
시행 이후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전안법에 대한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나 여전히 KC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충남경제진흥원에서 KC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료를 비롯한 시험료와 대행료, 심사비 등에 대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5월 2일부터로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