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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3 1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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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도내 450여개 간판 현수막 업체를 대상으로 간판과 현수막 제조 시 도로명주소를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판이나 현수막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업소 위치를 쉽게 찾고 도로명주소 홍보 효과도 올릴 수 있으며 상가 리모델링 시 건물번호판이 훼손이나 멸실돼도 간판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면 건물번호판이 멸실되더라도 상가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피부로 접하며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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