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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4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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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하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치 않거나 등록된 정보중 변경사항을 변경치 않았을 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커나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당진 관내에서 동물병원 9개소에서 할수 있다. 


또 동물등록 대상 지역 범위가 2023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이 의무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는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 신고기간내 동물 소유주가 등록할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후에는 공원과 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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