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청 당진홀에서 관내 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당진 고령 운전자의 경우 예산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르신의 편익을 증진코자 시는 도로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협의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약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법과 달라진 교통법규,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등에 대해 다뤘다.
최경호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올해 12월31일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가 대상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치 못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교육 또는 교육장 방문을 통해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