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키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계약 건이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내에 신고치 않거나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중 한명이 계약서를 지참후 물건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커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 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