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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3 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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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청 당진홀에서 관내 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자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019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충남도내 교통안전교육은 예산군 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을수 있어 장거리 이동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에 시는 고령운전자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 했다.

 

시는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지역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스마일 실버 마크(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배포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의 교통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이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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