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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4 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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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덜고자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이기간중 최초 1회 적발시에는 계도문을 발송하고 동일 차량이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도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수 있는 표시가된 모든 충전구역(아파트 등 포함)으로 단속 대상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0만원, 충전이 완료된후 계속주차 10만원,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와 물건 적치 등의 충전방해 1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계도기간내 적극 홍보를 펼쳐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이 확대돼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기존 건물은 총 주차 면수의 2%, 신축건물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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