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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7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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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종사자의 준수 수칙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 공고했다.


지난해 시는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21개 농가 15.5ha를 매몰 처리했으며 그에 대한 손실보상처리와 방제작업 등이 이뤄진바 있다.


이번 공고는 식물방역법 제3조에 의거해 시행한 것으로 작년 6월 첫 공고 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어 과수 농가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이 요구된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과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이다. 


또 과수 건전 묘목 사용과 유통 관리,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과 야생동물 차단 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와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이 감액될수 있다.


센터 담당자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이번달말 공급하고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의심 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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