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세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세무행정의 차질 없는 운영과 정확한 세법 적용을 통한 시민 납세 권익 증진을 위해 열린 이날 연찬회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30여명이 참가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목으로 지난해 시가 거둬들인 재산세 징수액은 578억36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연찬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법과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방법, 과세대상 정비시 유의사항 등과 함께 읍면동 공무원간 상황별 재산세 민원응대 경험과 업무지식,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좀더 철저히 관리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목표세입 달성과 신뢰세정 구현에 한발더 다가설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산세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