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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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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가 각종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보상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기준 마련을 위해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대전시는 그 동안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만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그 밖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임의 선정해 공정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중립적 제3기관인 협회 추천 제도를 통해 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에 따라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토지보상법,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평가업자를 임의선정을 하지 않고 협회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게 업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대상 업무와 선정대상 기관을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과 심사기준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제외 대상과 선정절차,  선정과정을 점검하고 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 해야 함을 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제3기관인 협회의 추천에 따라 공정하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는 감정평가사 법인 11곳과 16명의 개인감정평가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지난해 도시개발사업 등 모두 589회의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액은 3조366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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