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신청과 함께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30일 이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중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은 이번달 17일부터 인터넷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중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 시행(6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별로 최소 4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당진시는 유흥시설 5종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집합금지 조치가 단기(6주 미만)인 사업체는 매출액별로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되고 PC방과 노래방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동일기간중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 시행(13주 이상)된 업종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소 25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이 지원되며 당진시는 방문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단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감소여부와 무관치만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조건이 부여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은 매출액 규모별로 최대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됐으며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8월 30일 2차 신속지급과 9월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