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오는 19일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위생용품관리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 동안 세척제와 물수건 등 9종의 위생용품은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는 식약처가, 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면봉은 산업부가 분산 관리해왔다.
하지만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소관 법률이 없던 일회용 행주와 타월 등 4종이 추가돼 모두 19종의 위생용품 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며 위생용품 통합 관리로 관리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법 시행에 앞서 일회용 기저귀와 화장지 생산 관련업체를 방문해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품목별 생산 공정과 시설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생용품제조업과 위생물건처리업 27곳에 대해서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추가로 지정된 품목인 일회용 면봉, 타월, 행주 등 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숙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강화된 위생용품 관리와 제조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