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직업안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관내 83개 직업소개소와 무등록 폐업 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의 목적은 등록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과 무등록 사업자 단속을 통한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과 구직자 피해예방이다.
지난 달 20일 진행한 사업자 교육훈련 불참 사업소를 포함해 각종 민원 발생 업소와 무등록 의심 사업소 30개를 선정하고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자의 명의대여 여부,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구인광고 여부, 관계 법령에 명시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직업안정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하며 제3자 명의대여와 허위광고, 무등록 직업소개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기존 사업자에게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의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고용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