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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31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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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고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6월말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안에 청구치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현재 시 미환급금(2020년 5월 21일 기준)은 도세 1600만원, 시세 1억200만원에 이르며 시는 다음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 이전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스마트위택스나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 코너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시 세무과 세입팀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우한 폐렴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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