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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4 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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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 보건소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2일 출산자 또는 5월 22일 이후 출산예정자로 기존 대상이었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정서지원, 산모와 신생아 가사 지원(다른 가족 제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커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김미희 모자건강팀장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출산장려 도모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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