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오는 12일부터 루한 폐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한다.
지난 11일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일부수칙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주와 이용자는 수칙 위반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케 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가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토록 의무화했으며 위반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 보건소는 그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평일과 주말에 시내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를 진행했다.
또 유흥, 단란, 콜라텍, 홀덤펍 업소에 대해 2인1조 9개 야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을 현장점검하고 추가수칙을 홍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와 이용자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오는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역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