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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3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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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만2713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공시전 다음달 7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가능한 개별주택가격은 단독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이 대상으로 주택 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다. 


시는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구조, 용도, 방위 등)을 조사해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해 인근 주택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다음달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 김인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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