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 달부터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도를 시행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의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을 정해 신고한후 설치해야 하며 존치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코자 시는 존치기간 만료 1개월전에 건축주에게 사전 예고서를 통지하고 있으나 연장절차를 이행치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가설건축물을 신고치 않고 설치커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가설건축물 표지판 제도를 시행해 가설건축물의 신고번호, 용도,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가설건축물축조신고와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신고필증과 함께 교부함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허가과 권덕수 건축신고팀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전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