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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15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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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소아 아동 환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18세 미만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소아와 아동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 기관으로 이송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다. 


신청방법은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하며 구비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수 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소아 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사업은 응급환자 치료의 가중 중요한 기초가 되는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병원에 치료 받을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 개편코자 추진됐으며 이 사업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송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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