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 받는다.
올해 시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2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사무소를 둔 농어업법인과 생산단체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개인은 5000만원 이내, 법인과 단체는 1억원 이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 신용대출로 융자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 원금과 이자를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단체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윤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개인의 신용과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신청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