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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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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 내 재산 변동 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5억7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도내 각 시군 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171명의 지난해 1년 간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또는 최초로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시군 의원 169명의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30억원 이상이 2명(1.2%)으로 나타났고 마이너스 신고자는 6명(3.6%)으로 집계됐다.

 

또 시군 의원 평균 재산은 5억6100만원이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82명(48.5%)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이 증가한 시군 의원은 96명(56.8%)으로 집계됐고 44명(26.0%)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 등록과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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