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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9 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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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96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9일자 관보와 공보에 공개했다.

 

중앙정부 공개 대상자 총29명(부시장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67명(자치구 의원 63, 공직유관단체장 4)은 대전시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7억35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1명이고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2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의 증가요인은 부동산 등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과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이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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