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는 충남도, 전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재 정원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5명에서 8명 이내로 하고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7명 이내에서 각각 8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다.
세부 의사일정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로 개회식,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 후 폐회한다.
한편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아산시의회 의원은 16명(지역구 14, 비례 2)으로 1명이 늘었으며 가선거구가 염치읍,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신창면에서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으로 나선거구가 온양 1·2·3·4동에서 온양 1·2·3·6동으로 다선거구가 송악면, 선장면, 도고면, 온양 5·6동에서 염치읍,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으로 라선거구가 배방읍, 탕정면에서 배방읍, 송악면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