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당진시는 최근 세외수입(과태료) 체납분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9월말 기준 45억원으로 시는 40억원까지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거 수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지난 2017년 이전까지 60억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2017년 이후 3년간 징수와 결손처분을 통해 꾸준히 정리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을 정리한 결과 45억원 이하로 대거 감소했으며 이는 2017년 이전 대비 33%이상 감소한 규모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체 체납전담TF팀을 결성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했으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다만 최근 우한 폐렴 감염증 등 경기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무재산자에 대해 결손처분 하고 과태료 징수시효가 만료돼 있는 체납분에 대해 시효결손을 통해 정리했다.
과태료 체납액은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월 단위로 나눠 납부커나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신청자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결손 또는 일시적 체납유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