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하면서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9589.8㎡(약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는 2015년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올해 7월 16일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지난 11월 11일 대법원 현장검증(당진, 평택 각 3개 지점)이 실시됐으며 시는 올해 말이나 내년초로 예상되고 있는 대법원 최종선고에 대비해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행복한 안전도시 당진 조성을 목표로 사고에 인한 손상예방과 지역안전 증진을 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실시한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과 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해 올해 4월부터는 사업수행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범죄폭력예방 등 5개 분야로 안전도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점사업 85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초에 ISCCC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당진시는 우한 폐렴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개최가 제한적이었던 주민총회를 온라인 개최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지난해 개발한 주민참여 플랫폼 우리동넷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모든 읍면동에서 인구수 대비 3.6%에 해당하는 6038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67건의 마을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화력(석탄)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 추진과 관련해 기존 발전량 kWh당 0.3원에서 원자력(1원), 수력(2원)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키 위해 부과되는 도 세로 징수액 중 65%가 지자체에 교부된다.
당진시는 올해 화력(석탄)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이끌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난 11월 10개 시군(충남 당진, 보령, 서천, 태안, 인천 옹진, 강원 동해, 삼척, 전남 여수, 경남 고성, 하동)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 개원 이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어기구 의원은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로 현재 국회(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중이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적으로 218억원의 세입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