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나섰다.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선 예고제를 시행한 후 납부하지 않을 시 공평과세 차원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서북구는 매달 한번 시구읍면동 합동영치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3일엔 합동영치 활동을 통해 69대를 영치하고 279대에 대해 영치 예고했다.
이를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액 3800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13만8485건(234억2000만원)의 체납 건에 대해 이달 말을 납기로 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상반기 체납액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