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지난해 본청과 사업소, 위탁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원응대 업무 감정노동 종사자 총51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40.2%가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의 경우 고위험군이 26.2%에 달했다.
그러나 매뉴얼은 고객 중심의 친절응대와 개인별 전략 대응 위주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는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청 상록수홀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계획 심의와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성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계획에는 공공부문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취약종사자 감정노동 피해예방 교육, 개별사업장과 감정노동보호 협약체결,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감정노동 보호 홍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됐다.
이밖에 민간위원들은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과 재량권 부여,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안전장치 마련, 조직 내 전담기구 설치 운영,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실천과 민간부분으로의 확대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당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키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공공부문 노동자의 감정노동과 인권실태 조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6월 당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시는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키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